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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클리앙 누드사진 고소사건' 참여재판 증인 나온다

머니투데이 유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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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달님 영창' 김소연 변호사, 조국 전 장관 명예훼손 고소사건 국민참여재판 증인신문 예정]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19일로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장관은 검찰 측 증인으로 지난 17일 채택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펜앤마이크 기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기자가 지난해 1월 말,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던 것을 '허위 기사'라며 문제삼았다.

이 사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 내용과 달리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도 가입한 적이 없고, 여성의 반라 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해당 기사가 허위임을 주장하고 "종이신문 기사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여럿 확인하였는 바,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라고 알렸다.

법원은 지난 5월3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측 신청 증인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한 뒤 국민참여재판 당일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한 번의 공판에서 배심원선정부터 서증조사, 증인신문과 최후진술 등 변론절차는 물론이고 검찰 구형과 배심원평결에 이은 재판부 최종 선고까지 당일에 끝낸다.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조 전 장관이 증인 소환장을 받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재판부는 하루에 절차가 모두 이뤄지는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재소환 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나머지 증인과 증거로 재판을 진행한 뒤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다만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인 조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소인 입장에선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커진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평가다. 평결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에게 고소인이 직접 피해를 주장하는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의 가수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에 관한 재판도 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상호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의혹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인 증인으로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피고인 A 기자의 변호는 김소연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 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등 제하의 논문을 통해 '공인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며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하는 조 전 장관도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한 만큼 이번 사건도 범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규정될만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올렸고, 8월 졸속 통과를 예고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언론의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강조하면서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 수호에 앞장서왔던 조 전 장관이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사건 보도를 한 기자들을 상대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고소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변호는 전관 변호사들에게 맡긴 조 전 장관에 대해 배심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될 위기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은 어디를 향하게 될지는 이 사건이 판가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외에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0만원대 '린드버그 혼' 안경을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도 별도로 고소했다. 또 코링크 펀드 관련자들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정 교수가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세계일보 기자 등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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