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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무죄 확정 이용호 "검찰이 권력 하수인 돼선 안 돼"

연합뉴스 홍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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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이용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죄 받은 이용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정의는 상실되고, 공권력은 폭력으로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당시 몸싸움이 있었지만, 이 의원이 공직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고함을 치는 행위도 1분에 불과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오직 지역주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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