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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피해배상 위해 미쓰비시 국내채권 압류 결정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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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무법인 해마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 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 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19년 대전지법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청으로 8억4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을 압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도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을 냈다.

해마루 측은 “미쓰비시 측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LS 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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