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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불 사태' 머지포인트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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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무제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갑자기 축소하며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도 않고 포인트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어 회원을 백만 명까지 끌어모은 머지플러스는, 최근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기습적으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했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에 모여 항의하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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