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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예고대로… 검찰, 정경심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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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은 쌍방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인정,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앞선 11일 정 교수의 2심 선고 직후 "법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상고를 시사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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