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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뉴시스 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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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 1300여 명으로,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기존 복지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고 계좌정보가 없는 대상자는 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계좌 확인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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