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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형량 추가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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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박사방'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성착취 '박사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직인 '박사방'을 운영하는 데 가담한 '태평양' 이모(17)군이 악성코드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디도스·DDoS)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 1년·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게 된다.

이군은 2019년 6∼10월 인터넷 사이트 서버 18곳에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키는 디도스 공격을 대행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9년 10월 웹하드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혐의가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구글 기프트 카드를 싸게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8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죄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군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군이 아직 소년이고, 다른 사건에서 소년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아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군의 범행에 공모한 유모(21·남)씨는 징역 2년의 실형과 1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 군은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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