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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장악 탈레반, 女억압 상징 "부르카 의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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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정치국 대변인 "여성, 교육 받을 수 있다"

탈레반, 과거 절도범 손 자르고 '간통 혐의' 여성은 돌팔매로 처형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여성 두 명이 부르카를 입으며 길을 걷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여성 두 명이 부르카를 입으며 길을 걷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20년 만에 아프간을 탈환한 탈레반이 부르카(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복장 전통복)를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집권 기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여성 인권을 무참히 탄압,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부르카를 의무 착용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과거처럼 부르카를 엄격히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타르 도하 소재 탈레반 정치국 대변인 수하일 샤힌은 이날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은 반드시 히잡(머리와 목을 가리는 두건)을 착용해야 하지만, 부르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히잡이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원칙이 아닌 이슬람교의 율법이다. 이 모든 것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샤힌 대변인은 탈레반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히잡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으로는 부르카 이외에 눈을 제외하고 전신을 가리는 니카브, 얼굴만 내놓고 전신을 가리는 차도르 등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수많은 국가와 인권 단체가 여성 인권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샤힌 대변인은 우려를 안심시키려고 했다고 전했다.

샤힌 대변인은 "여성은 초등교육부터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까지 이수할 수 있다"면서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의 수천 개 학교 역시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탈레반 법원은 절도범의 손을 자르고 간통죄 혐의를 받는 여성을 돌팔매로 처형하는 등 극단적인 처벌을 내렸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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