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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영업 닥터'가 컨설팅 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연합뉴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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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비 300만원, 경영개선자금 이자·보증수수료 일부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 닥터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진단한 뒤 경영기술·판로마케팅·법률지원 등 점포 실태에 맞는 컨설팅을 4차례 해준다.

소상공인의 세무·노무, 금융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과정을 모두 이수한 소상공인 가운데 영업 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최대 2천만원, 2년 거치 일시 상환조건인 경영개선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2%)와 신용보증 수수료(1.1%의 연 25%) 일부도 제공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신청을 선착순 접수한 뒤 300개 업체를 선발할 방침이다. ☎ 042-488-4809.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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