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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2번째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장 바꿔달라"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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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윤종섭)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겠다"며 "직원이 (기피신청)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피 사유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재판장이 이 재판을 맡기 전에 대법원장께 '제가 엄벌할게요'라고 했고 대법원장은 '그럼 네가 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밀약 판결, 상납 판결을 한 사람을 서울중앙지법에 6년 동안 근무하라고 인사를 내는 합의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의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 단죄' 발언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둔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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