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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 직류'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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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직류'를 신설키로 했다.

경기도의회(CG)[연합뉴스TV 제공]

경기도의회(CG)
[연합뉴스TV 제공]


도의회는 17일 정승현(민주·안산4) 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는 앞으로는 도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된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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