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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낸 진천군청 공무원에 벌금 4000만원…면직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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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다 교통사고까지 낸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5단독(부장판사 박종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진천군청 소속 공무원 A(41)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B(61)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승객 C(21)씨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상태에서 3㎞가량 운전하다 신호까지 위반했다.

앞서 A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 처리돼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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