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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달말 지급 예정…달라진 사용처는

뉴시스 제갈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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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전 국민 88%에게 지급될 예정인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14일 부산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이번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런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어 이번에는 제외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대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돼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지역상품권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돼서다. 작년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전통시장, 동네슈퍼,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빠르면 이달 말께 지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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