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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30대 남성 폭행치사' 고교생 2명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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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의정부 고교생들의 30대 폭행치사 사건' 관련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10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3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의정부 고교생들의 30대 폭행치사 사건' 관련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10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3 kdh@newsis.com


경기도 의정부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의정부지법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군 등 2명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혐의를 인정하는가', '일면식도 없는데 왜 때렸는가' 등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다문 채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 등은 지난 4일 밤 11시 1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로 주먹이 오가는 과정에서 B 씨가 크게 다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3일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군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이들과 함께 있었던 일행 중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A 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했고,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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