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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스쿨미투' 전직 도덕교사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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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2월16일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 49개 청소년·여성단체가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2월16일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 49개 청소년·여성단체가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미투’ 폭로로 성희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서울 광진구 중학교의 전직 교사 최모씨(6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치관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다 어린 사람들이란 걸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가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광진구의 한 한 중학교에 도덕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1년 6개월여에 걸쳐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9월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파장이 커졌고, 최씨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흥일 기자 hi-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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