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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노컷뉴스 경남CBS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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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만 9480명 지원
창원시 제공

창원시 제공


창원시 제공창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만 94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인당 10만 원씩 가구 대표 1인 계좌에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기존 월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되며, 그 외의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을 1차 지급하고, 대상자 확정 이후 8월 신규 책정자와 계좌 미등록 및 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서호관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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