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정인이 사건' 항소심 다음 달 15일 첫 재판

SBS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원문보기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3일) 장 씨 부부의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5일 증인 신문으로 첫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 측이 정인 양의 복부 내부 파열이 장 씨 폭행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한 사실조회도 허가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임에도 법정에 나온 장 씨 부부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에는 두 사람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