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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아동학대살해죄 적용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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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살 딸을 집에 혼자 내버려둬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앞서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32살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바꾸고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홀로 며칠 동안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딸이 숨진 것을 알고도 곧바로 119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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