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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오늘 첫 재판…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수사외압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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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소된 차규근·이규원 사건과 병합 심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앞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출금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을 당시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이니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이 비서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여서 원래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정 합의 결정을 통해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했다.

또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먼저 재판에 넘겨진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은 두 사람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힌 뒤 이에 대한 이 전 비서관 측 입장을 듣고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과 증거목록 및 증인 신청 등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0일 공수처는 해당 의혹 수사와 관련 이 전 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말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를 부부장으로 승진시키며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하게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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