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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저 38억6400만원에 낙찰… "이해관계인 낙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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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 국정농단 확정판결 따라
첫 공매서 결정… 감정가比 7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여원에 낙찰됐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류를 집행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12일 경매업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친 끝에 낙찰자가 결정됐다. 유효 입찰은 3건이고, 이 중 낙찰금액은 38억6400만원이다.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원)와 비교하면 7억원가량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이 건물은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지하와 지상 2층으로 지어졌다. 토지면적은 406㎡, 건물 총면적은 571㎡로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된 것으로 봐서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내곡동 사저에 대한 압류 집행에 들어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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