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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경심 2심 유죄에 "특별한 입장 없다"

연합뉴스 김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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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에 "현재로선 대통령 의견표명 계획 없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청와대는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2심 재판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풀려나는 데 대해서도 침묵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 비판이 많은데,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kbeom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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