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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낸 뒤 도주…지인 불러 모텔서 또 '술판'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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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항소심 징역 6년…"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도 곧바로 지인을 불러내 또 술을 마신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을 인근 모텔로 불러 또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당해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이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의 끔찍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이 그동안 반복해온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고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너무 낮아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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