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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박근혜야 박근혜!"...유세 현장서 행패부린 50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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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2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조명래 후보 페이스북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2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조명래 후보 페이스북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2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5시 40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중인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차에 올라가 엑스(X)자를 표시하고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설을 방해한 후 유세차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운동원에게 주먹질하려고 다가가고 피켓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조명래 후보 페이스북 내용에 따르면 "A씨가 유세 과정 중 선거운동원들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돈 받아 쳐먹을라고 이 짓 해?'라는 폭언으로 심한 모멸감을 줬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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