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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열 준비됐는데 4차 대유행에 '머뭇'…재난지원금 늦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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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00명 넘나드는 확진에 소비진작책 집행 연기 가능성

"재난지원금, 물가상승 압력 높일수도…피해계층 지원부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나드는 등 4차 대유행 여파로 정부의 하반기 내수진작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을 9월 말까지 90%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르면 이달 말부터로 거론되던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 집행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구체적 집행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사용처 등 세부 시행계획은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지만 카드 캐시백(적립금 환급)은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세부 시행계획을 언제 공개할지도 미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제정책당국도 방역상황 개선에 일단 총력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개선돼야 시행시기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논의를 개시하기에도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당초엔 8월 사용분에 대해 9월부터 집행할 계획이었다.


백신접종률에 따른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계획도 있었다.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을 개시하고, 70%가 되면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침체된 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11월 중 '코리아세일페스타'도 대대적으로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11일) 최대규모였던 2223명, 이날 0시 기준 1987명을 기록하는 등 급증 행렬을 이어가며 일정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석 때문에 추석 전에 나눠준다는 것인데, 확진자가 증가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집단면역 목표가 11월이라 9월부터 여행 예약 등이 시작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도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피해계층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소비목적 지원은 미루는 게 낫다"며 "재난지원금은 소비목적이라 현금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비가 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식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예산규모는) 정부가 셧다운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점포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입 취지가 골목시장 회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확대인데다 추석을 앞두고 시장 등에서 대면소비가 활성화되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매장,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지역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라 제외된다. 이밖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 지역에 따라 사용처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TF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사용처를 일치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등 기준이 있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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