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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유튜브에 영상 삭제 요청…"조치 없으면 법적 대응"

중앙일보 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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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고 손정민 군 추모 및 서초경찰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고 손정민 군 추모 및 서초경찰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11일 구글에 본인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지난 5~6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종이의TV’ 등 122개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그 대상이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구글코리아에 보낼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에 A씨와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영상이 다수 게시돼 있다”며 “A씨가 손씨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범행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또 A씨 측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발표한 수사 결과를 인용하며 “일부 유튜버들이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 및 과도한 신상털기를 계속해서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이 영상 삭제의 근거로 든 것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중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이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개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도록 선동하는 콘텐트, 신상털기와 집단 비방 등 신원 파악이 가능한 개인을 겨냥한 콘텐트는 삭제 대상이다.

원앤파트너스는 “(구글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자행되는 범죄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6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27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종이의TV’ 제작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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