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이상직 의원 재판 불출석 "교도소 코로나 때문" 사유서 제출

한국일보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4월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4월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교도소가 닫혀 있었다. 재판기록 등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이 의원을 언급하며 "이상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교도소에 인치(수용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절차) 불가능 확인서를 수령하고 오늘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검사와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이 의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동의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추후 재판 일정을 잡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 원이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도이치 주가조작 공모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
  2. 2윤일봉 별세
    윤일봉 별세
  3. 3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4. 4최정 오청원배 결승
    최정 오청원배 결승
  5. 5포옛 감독 사임
    포옛 감독 사임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