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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연합뉴스 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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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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