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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의혹' 2심도 유죄, 고려대 '판결문 검토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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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씨의 7개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는 이날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 모습. 2021.8.11/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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