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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2심 판결, 가족으로서 고통…대법 상고해 다투겠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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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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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실형 선고를 유지한 2심 결과에 대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정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고 정리하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061만원도 명령했다. 1심과 비교해 형량은 유지하되 벌금과 추징금이 다소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이나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을 비춰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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