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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의혹' 2심도 유죄…고려대 "판결문 검토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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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조민 인턴·활동 확인서 7개 모두 허위"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도 18일 조사 결론



고려대학교 전경(고려대 제공) © 뉴스1

고려대학교 전경(고려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려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 검토 뒤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고려대는 11일 정 교수 항소심 선고 이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진택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조씨) 허위 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7개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도 오는 18일 조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학교 측에 '조사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로 활동을 1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위원회가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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