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2심서도 실형 받은 정경심…대선 전 판결 확정될까

연합뉴스 박형빈
원문보기
우여곡절 끝 항소심 마쳐…대법, 내년 2월 판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8월 장관으로 내정되고 그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두 번째 유죄 판결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무부 장관' 조국 내정으로 시작된 일가 수사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청문회에 참석하던 중이었다.

소환 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당시 법조·정계에선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시각과 어쩔 수 없는 기소였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가를 둘러싼 잡음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후에도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조 전 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악재를 넘지 못한 조 전 장관은 결국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고,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된 정 교수는 그해 11월 14개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역시 12월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정경심, 표창장 위조"…입시비리 유죄 판단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도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와 거짓변경 보고,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등 4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못 박았고, 조 전 장관 역시 자녀의 인턴쉽 확인서 위조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심 도중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던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뀌었지만, 입시비리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고 형량도 징역 4년으로 같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가족·지인 줄기소…모두 유죄 판결

정 교수의 1·2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사건에 연루된 조 전 장관 일가와 지인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달 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 교수가 자금을 댄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했다.

◇ 대법원 결론 내년 2월 전까지 나올 듯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정 교수 측과 법리판단·양형 모두에 불만이 있는 검찰이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정권의 실세로 평가됐던 조 전 장관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엮인 정 교수에 대한 결론은 내년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2월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상고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정 교수의 구속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기한이 내년 2월 중순까지다.

구속 기한 내 사건을 매듭져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석방 후 선고가 열리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법원이 그 전에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할 경우 재판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2. 2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3. 3한덕수 내란 혐의
    한덕수 내란 혐의
  4. 4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5. 5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