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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경심 2심 "증거은닉 교사,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

머니투데이 유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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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 교사'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1심은 교사범이 아니라 피고인과 김경록이 공동정범이라는 건데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게 2심 판단"이라며 "증거은닉에서 범인의 다른 장소로 은닉 하는데 증거가 범인의 영향 내에 있는 상황에서 증거에 관해 이뤄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은닉 자체 실행이 아니라 은닉을 위한 준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담당했던 증권사 PB 김경록씨가 스스로 증거은닉의 의사로 공범인 정 교수를 위해 실행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 은닉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 교수의 이런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증거은닉교사죄 성립을 인정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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