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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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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8년 대법원이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판결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A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일제시대 일본에 강제연행된 후 강제노동에 종사하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2017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의 관련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018년 10월 30일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여씨 등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정면충돌하는 하급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6월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영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판단하면서다.

당시 재판부는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및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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