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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