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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딸 스펙조작' 정경심 교수, 2심도 징역 4년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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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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