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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경심 2심 "1심유죄였던 장외매수 10만주 미실현이익 무죄"

머니투데이 유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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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코링크 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장외매수 10만주에 대한 미실현 이익 2억2000만원 부분은 무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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