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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또 패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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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상대 소송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7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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