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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민지원금 추가지급…‘1인당 10만원’

파이낸셜뉴스 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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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문.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문.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4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및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다.

복지급여를 받고있는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으로 대상자 대부분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운식 생활보장과 팀장은 11일 “유선-문자발송 등 적극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까지 대상 및 계좌 정보 등 확인을 거쳐 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내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한다. 세부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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