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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 투입' 에스모 주가 조작 일당 2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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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일당이 2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벌금은 1심의 천8백억 원보다 액수가 줄어든 3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백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5억 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명이 2심에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 등 다른 공범 11명도 대부분 형량이 감경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가 무겁다면서도, 일부 공모 관계가 불명확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범행을 통해 챙긴 이익도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는 적다고 봤습니다.

이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에스모를 통해 인수한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에도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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