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악과 영화 등 구독 서비스 업체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때 소비자에게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구독 경제가 커지고 있지만, 무료 이벤트를 한 뒤 유료로 바뀐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 모르게 결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했다.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시행령은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행 업체는 서비스 유료 전환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사용 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은행업 인가 때 엄격한 대주주 및 재무요건 심사를 받음에도 카드업 진출 때 조건을 맞춰야 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 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같이 '2주 이내'로 늘렸다. 부가통신사업자(VAN)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는 근거도 개정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과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규정은 감독규정 개정 이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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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구독 경제가 커지고 있지만, 무료 이벤트를 한 뒤 유료로 바뀐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 모르게 결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했다.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시행령은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행 업체는 서비스 유료 전환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사용 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은행업 인가 때 엄격한 대주주 및 재무요건 심사를 받음에도 카드업 진출 때 조건을 맞춰야 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 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같이 '2주 이내'로 늘렸다. 부가통신사업자(VAN)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는 근거도 개정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과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규정은 감독규정 개정 이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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