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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방치돼 숨진 3살 딸…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SBS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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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2세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3살 딸을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친구와 남자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방치돼 사망한 딸을 보고도 바로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지 않고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일 다시 집에 들어가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3살 딸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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