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로 전환되기 7일 전에 구독자에서 전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서비스를 해지할 때도 이용 여부와 사용일수에 따라 환불을 차등해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 상황이다. 무료 이벤트로 구독경제에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5년간 결제금액을 낸 피해사례도 있다. 또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넷플릭스 기업 로고 /사진=뉴스1 |
앞으로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로 전환되기 7일 전에 구독자에서 전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서비스를 해지할 때도 이용 여부와 사용일수에 따라 환불을 차등해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 상황이다. 무료 이벤트로 구독경제에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5년간 결제금액을 낸 피해사례도 있다. 또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결제대행업체는 무료사용에서 유료로 바뀔 경우 전환 7일 전까지 구독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 구독경제 서비스 환불과 취소도 편해진다. 결제대행업체는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하고, 서비스 사용일수와 사용 여부와 회차 등을 고려한 환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 환불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이 신용카드업 겸업허가를 받을 때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는지 여부만 심사하도록 요건이 바뀐다. 기존에는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출자금 4배 이상의 대주주 자기자본요건 등이 적용됐다.
금융위는 "본업인 은행업 등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와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외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의 확인·검토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과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요건 합리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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