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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이재용 가석방 후 삼성 경영에 적극 관여할지 불분명”

이데일리 피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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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취업 제한받고 다른 사법 문제도 직면”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지만 이 부회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삼성 경영에 관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한국 법무부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신문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한국인들의 의견이 갈라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한국인들은 이 부회장의 조기 출소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한국 언론은 이 부회장이 수감돼 삼성이 170억달러 규모 미국 반도체 공장 부지 등 주요 전략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안감을 키웠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NYT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에도 삼성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이유로 그가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다른 사법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박 장관도 브리핑 직후 퇴근길에 “취업제한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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