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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박범계 “경제 상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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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광복절 가석방에 포함돼 오는 13일 출소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용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는 9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8월 정기 가석방을 오는 13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법무부 가석방이 아닌 ‘대통령 특별사면’을 희망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적은 법무부 장관 권한의 가석방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가석방심사위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기준인 형기 60%를 채웠고 구치소에서 모범수로 분류된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환영하면서도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이 가석방 배경으로 ‘국가적 경제 상황’을 언급한 만큼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신청서를 내면 법무부가 이를 승인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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