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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11시간 만에 귀가

이데일리 이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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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출석, 20분 만에 호흡 곤란 호소
재판 출석 11시간 만 연희동 자택으로 귀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지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2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검정색 세단을 타고 광주로 출발 한지 약 1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 차에서 내렸다.

이날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출석 날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조는 모습을 보이다가 재판 시작 20여분만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2시 29분쯤 재판이 종료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모두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이날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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