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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착취물' 김영준 첫 재판…"일부 동의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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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행세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여성인 척 행세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혐의 대체로 인정…"동의한 상대방도 있어"

[더팩트 | 정용석 기자] 남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김영준(29)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동의를 얻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일부분을 제외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는) 협박이 아니고 상대방 동의 하에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주장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속여 영상통화를 하는 식으로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소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집이나 모텔 등에서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6월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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