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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논란'에 최재형 "이유 여하 불문 유감스럽게 생각"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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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9/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9/뉴스1


[the300]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9일 최 전 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감사원장 대선 캠프 천하람 공보특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초 최 후보는 서문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했었다"며 "그러나 간담회장으로 가던 길목인 시장 입구를 지나갈 즈음 이미 응원 나온 분들이 있었고 이분들 중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 후보와 저희 캠프는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사는 최 전 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현재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다.


최 전 원장은 당시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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