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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노컷뉴스 전남CBS 유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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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저소득층 가구 대상 1인당 10만 원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오는 24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사업의 하나로, 광양시 법정 저소득층 6800여 명(올해 8월 기준)이 대상이다.

기초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수급자 등 매월 복지급여를 받아 계좌가 등록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복지급여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기초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는 오는 13일부터 9월 10일 순차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을 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시 홈페이지, SNS, 이·통장회의 홍보와 개별 연락을 통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하며 지급받지 못한 계좌 오류자와 8월 신규 보호되는 법정 저소득층은 9월 15일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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