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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출석차 광주로 출발…이순자 동행(종합)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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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 pdj6635@yna.co.kr

연희동 자택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왔다. 그는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 나온 뒤 손을 한번 흔들고 미리 준비된 차에 올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전씨 자택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 수십명과 유튜버들이 경찰 펜스 주변으로 빼곡하게 모였다.

한 중년 여성은 전씨 자택 인근에서 "전두환은 5·18 학살 및 헌정 유린과 국가폭력 만행을 즉각 참회하고 사죄하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총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 줄곧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출석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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