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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곡동 사저' 내일부터 공매 입찰…감정가 31.6억

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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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전경/뉴스1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전경/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9일부터 11일까지 1회차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으로 누가 얼마에 가져갈지 관심이다.

8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단독주택은 감정가와 매각예정가(최저입찰가)가 31억6553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1회차 공매 입찰에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될 경우 일주일마다 최저입찰가에서 10%씩 낮춰 다시 공매를 진행한다.

캠코에 박 전 대통령 자택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박 전 대통령에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주택을 캠코에 공매 위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이 집을 약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 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단지 내에 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전원생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입지여서 나이가 있는 자산가층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 부쳐져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당치 최저입찰가 111억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 등을 공매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한 상태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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