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친박표를 구걸하기 위한 비겁한 변병"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자신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구속되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친박표 구걸을 위해 이제 자신이 수장이었던 검찰에 책임을 넘기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썼다.
앞서 이날 한 언론보도은 윤 예비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 있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친박표를 구걸하기 위한 비겁한 변병"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자신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구속되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친박표 구걸을 위해 이제 자신이 수장이었던 검찰에 책임을 넘기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썼다.
앞서 이날 한 언론보도은 윤 예비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 있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박영수 특검과 불구속 수사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지만 소환 조사 일정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조사가 무산 됐고, 이후 수사기간 연장 불허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008년 윤석열이 파견돼 있었던 MB 특검팀, 일명 '꼬리곰탕 특검'은 MB 취임 직전 'MB는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했다"며 "윤석열은 이 마음으로 국정농단 수사도 하려 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검찰권 자제를 추구하던 윤석열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검찰권 오남용의 끝판왕을 시연했다"며 "그래놓고 자신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총장직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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